작성일 : 2023-01-26 18:2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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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데 대해 금융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6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한 금융 노조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경고했다.
금융 노조가 소송 등 강한 반발을 보이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자,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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