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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척추 수술 이유로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간 형 집행 정지

작성일 : 2022-12-27 15:5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자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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