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울산 농장서 곰 3마리 탈출…농장주 부부 숨져

작년에도 1마리 탈출해 포획…탈출 3마리 사살

작성일 : 2022-12-09 16: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지난 8일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가슴곰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의 한 무허가 곰 사육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곰이 탈출해 농장주 부부를 공격해 살해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7분께 서울 119상황실을 거쳐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는 신고자의 부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으로 출동해 사육장 안팎에서 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배회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육장 입구에서는 농장 경영자이자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 확인되는 외상으로 볼 때 곰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유력했다.

소방당국은 경찰, 엽사로 구성된 울주군포획단 등과 함께 곰 포획에 나섰다. 소방대와 울주군포획단은 오후 11시 33분께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소방대와 울주군포획단은 추가로 탈출한 개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을 이어갔다. 해당 농장에는 총 4마리의 사육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조사 결과 사육곰 중 나머지 1마리는 약 2개월 전 병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돼 수색을 중단했다.

무허가 시설인 해당 농장은 지난해에도 곰 탈출 사고가 벌어져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탈출한 곰은 인근 텃밭 주변 등을 어슬렁거리다가 주민에게 발견됐고 마취총으로 포획할 수 있었다.

이들은 환경부에서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연기념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처분 이후에도 곰 사육을 제지할 실효적 방안이 없어 이들은 계속해서 곰을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 없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곰을 확보하더라도 보호해둘 시설이 아직 마땅치 않다. 결국 농가가 당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곰 사육을 이어가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곰 사육 농가는 현재 22곳이고 사육 곰은 319마리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장은 환경부의 통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 관해 환경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곰 사육 농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