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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경찰 ‘지휘권 범위’ 법리 검토 주력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 입건 7명 불러 피의자 조사 본격화

작성일 : 2022-11-14 17: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위 권한이 없다고 밝혀 구설에 올랐다. 이 장관은 경찰로부터 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면서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치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 장관의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감찰과 징계권이 필요하고 최소한 경찰로부터 경찰업무를 보고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휘규칙에는 법령 제정·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 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와 함께,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초 수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참고인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53)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50), 박희영 용산구청장(61) 등 입건된 7명을 이번 주 중 차례로 불러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했던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자료를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 지정된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있었고, 근무자들이 배치됐던 만큼 당일 책임관이었던 최 소방서장이 적절한 예방·구호 조치를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1일 수사 착수 후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빠르게 마무리한 뒤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현재 서면 자료는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고 영상 자료도 1차 확인을 끝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상 자료 추가 확인과 전자 정보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신원확인 작업과 유족 지원 업무 등에 투입된 비(非) 수사 인력 300여 명을 조만간 특수본에서 제외하고, 직접적인 수사와 관련된 인력 161명을 중심으로 특수본을 재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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