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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부하직원 추행 공무원 후속 조치 안 해

가해자, 직위해제 없이 휴직 후 복직…시교육청 “민원 당시 수사 개시 안 돼”

작성일 : 2022-09-19 17:5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인천 한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직원이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 없이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된 남직원 A 씨가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 4개월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 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민원 신고를 한 직후인 올해 2월 말 곧바로 병가와 휴직을 낸 뒤 7월 초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복직했다. 이에 B 씨는 이후 A 씨와 친한 직원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만을 인정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A 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직위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 지역에서는 성범죄 등에 연루돼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경우 통상적으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성고충 민원이 접수될 당시에는 아직 경찰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추후 검찰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A 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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