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광고비 대가로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 제공 판단
작성일 : 2022-09-13 17:5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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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5개 과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광고비를 대가로 두산건설의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대표 외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가 70억 원대였던 해당 부지의 가치는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측은 광고비와 용도변경 사이에 연관성을 부인했다.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새로 확보해 압수수색을 벌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및 서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표를 따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소환하거나 서면을 통해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성남FC에 들어간 광고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을 했으나, 이 후원금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은 없었다”며 “후원금이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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