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9-05 17: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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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사진=연합뉴스] |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칼로 교사를 찔러 죽이려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 군(18)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 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 군(18)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 A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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