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정부, 론스타에 2,800억 원 배상 책임…한덕수·추경호 등 관련 관료 책임론 불가피

배상액, 청구액의 4.6%로 줄었지만 이자까지 약 3,000억 원 달해…정부, ISDS 배상 판단에 이의제기

작성일 : 2022-08-31 18: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사진=연합뉴스TV]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000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31일 나와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송 준비에 470억 원을 투입해 론스타와 10년간 법리 공방을 벌여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분만을 배상하게 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배상금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법무부는 이날 판정문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판정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판정에 불복한 경우 12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되므로 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당시 관련 결정을 내렸던 관료들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일부 관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 고위 관료다.

한 총리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한 총리는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론스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 총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이 있지만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김앤장이 론스타 법률대리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까지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면서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이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심사를 유보했다는 국회의원 지적에 대해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다르고 확인 절차가 계속됐으며 확인되더라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 시간이 갔다”고 해명했다.

다만 론스타 관련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법원 판결을 거쳐 이미 무죄로 사법적 결론이 난 상태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시효도 종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불법승인 의혹에 대해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