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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인하대 여학생 1시간 넘게 호흡했으나 방치 끝에 사망

경찰, 가해 남학생 고의성 입증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 변경

작성일 : 2022-07-19 17: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 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여학생이 추락 후에도 1시간 넘게 호흡을 이어갔으나 방치 끝에 사망한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 씨(20)는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A 씨는 B 씨가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 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 씨가 B 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 씨가 피를 흘린 채 길가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전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데다 B 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다”며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일단 A 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현장인 해당 건물에서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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