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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00억 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자수

경찰,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착수

작성일 : 2022-04-28 17:5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6년간 60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60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직원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A 씨는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기업개선부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횡령 규모는 500억 원대였으나 그보다 많은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2시께는 A 씨의 친동생이 경찰을 찾아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A 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동생을 조만간 불러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아 시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 같은 대규모 횡령이 벌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횡령이 아닌 은행 금융사고로도 600억 원 규모의 사고는 매우 드물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벌어진 금전사고는 ▲ 사기 8건(6억 8만 원) ▲ 배임 3건(41억 9,000만 원) ▲ 횡령유용 16건(67억 6,000만 원) 등으로 커봐야 수십억 원 규모였다. 

최근 벌어진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으로는 2005년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사례가 있다. 당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850억 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은행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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