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19 16:1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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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사고 (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
성형수술 도중 많은 피를 흘리던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 모(52, 남)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 씨는 2016년 9월 성형수술 과정에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려 권 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지혈을 맡긴 채 자리를 비우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고통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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