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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잠정중단’ 법원 판단에 손영래 “일상회복 재개하려면 방역패스 확대 필요”

정부, 판결 전까지 학원·독서실 등에 임시로 방역 조치 강화

작성일 : 2022-01-05 16:34 수정일 : 2022-01-05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5일 방역패스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패스 시행 목적에 대해 “첫째,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로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차적인 대응은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다.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했다는 예를 들었다. 이들 국가는 방역패스 확대로도 의료체계붕괴 위험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야 영업제한이나 모임·행사 제한, 외출 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면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이 식당,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3,000㎡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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