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교육청, 책임 회피”
작성일 : 2021-11-15 17: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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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 |
고용노동부가 휴게실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 근로자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 씨(52, 여)를 비롯한 조리 실무자들은 급식실 휴게실에서 쉬던 중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변을 당했다. 당시 벽면에 붙어 있던 옷장은 ㄱ자 받침대도 없이 짧은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 이 사고로 부상자가 4명 나왔으며 A 씨는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A 씨에게 벌어진 이같은 사고가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피해자 남편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기도교육청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이 마비된 것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 한다”며 “간병비만 월 300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교육감이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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