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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격 사망’ 알렉 볼드윈, ‘징벌적 손해배상’ 피소

작성일 : 2021-11-11 16: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쏜 소품용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나가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를 죽인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피소됐다.

현지시간 1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화 ‘러스트’의 조명 책임자 서지 스벳노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볼드윈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첫 소송을 냈다.


스벳노이는 영화 제작자인 볼드윈 외에도 그에게 소품용 총을 건낸 조감독 데이브 홀스, 소품용 무기류 책임자인 해나 구티에레즈 리드 등 24명을 제소했다.

스벳노이는 기자회견에서 “소품 총에 실탄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며 촬영감독인 허친스를 죽인 건 볼드윈과 제작진의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며칠 전에도 총기류가 방치된 것을 목격했고 관리 소홀 문제를 제작진에 경고했다고 했다.

스벳노이는 허친스와 친구 사이였다며 자신의 부탁으로 허친스가 ‘러스트’ 촬영감독을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허친스 사망 사건은 원고를 영원히 괴롭힐 것”이라며 “원고는 허친스가 숨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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