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작 랜섬웨어 유포 국내 첫 사례”
작성일 : 2021-06-16 16:28 수정일 : 2021-11-05 10: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16일 경찰 관계자가 고객의 컴퓨터에 자체 제작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거나 복구 과정에서 업체를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한 수리기사의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랜섬웨어를 직접 만들어 고객 컴퓨터(PC)에 몰래 심어 업체 40곳서 3억 6,000여만 원 편취한 PC 수리기사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국 규모의 모 컴퓨터 수리업체 소속 A 씨(43)와 B 씨(44) 등 기사 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거한 9명 중 혐의가 무거운 A 씨와 B 씨는 구속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 정보를 암호화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커가 심어 놓는 악성코드로, 해커는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
경찰에 따르면 수리기사 일당은 직접 만든 랜섬웨어로 자신들의 업체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출장 수리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고치는 척하면서 랜섬웨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PC에 심어 놓은 랜섬웨어를 실행했고, 고객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A 씨 등은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고객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1년에 걸쳐 4개 업체로부터 3,000여만 원을 챙겼다.
또한 A 씨 등은 다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업체 21곳에도 사기를 쳤다. 컴퓨터 복구를 의뢰한 업체에 몸값 협상을 해주겠다며 이메일에 적힌 몸값을 부풀리는 등 3억여 원을 챙겼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A 씨 등은 랜섬웨어로 수리 입고된 컴퓨터에 자신의 랜섬웨어를 또 심어 범행을 저지르거나, 출장 수리 중 피해 업체에 서버 케이블을 뽑아놓고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며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리업체 소속 일부 기사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업체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계획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리업체 역시 범죄 이익을 공유해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함)을 적용해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섬웨어 범행은 해외 해커 소행인 경우가 다수인데, 이번 사건은 수리기사들이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유포한 것으로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