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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쿠팡 방재실 근무자, 화재 경보기 울렸지만 고의로 비상벨 6번 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 입건

작성일 : 2021-07-19 16:08 수정일 : 2021-12-03 09:32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내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관계자들이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가 지연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업체와 소속 팀장 및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업체역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재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관련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보기가 최초 작동한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다. 이들은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이와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화 이후 방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 후 10분이 넘게 지난 후였다.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해 기준치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가동한다.

화재 발생 원인은 기존에 알려진 바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로 인한 불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해당 화재는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전 11시 50분께 불길이 내부에서 다시 치솟으면서 건물 전체로 번져 화재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22일 전소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 직원은 모두 대피했지만, 인명 검색을 위해 지하 2층에 진입한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 소방령)이 화재가 확산될 때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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