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관할권·국제예양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항소할 것”
작성일 : 2021-09-14 17:4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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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잠정 2,07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 열고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로 인해 제조사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도 못하게 됐다. 또한 오직 제조사만이 앱개발도구(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AFA는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한다.
구글은 제조사들이 AFA 위반하지 않도록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전 호환성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까지 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의 권한을 행사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할 제조사를 찾을 수 없어 시장 진입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조치의 실효성,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시정 조치는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사만 적용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통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은 “이번 결정은 관할권 및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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