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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운전’ 장용준 사전 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

작성일 : 2021-10-01 18:03 수정일 : 2021-10-29 10: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찰이 1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예명 노엘, 2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장 씨를 사건 당일 석방했다. 경찰은 최근 장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관련 정보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날 장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환해 약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협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4월 부산 서면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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