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혐의는 미적용
작성일 : 2021-10-01 18:03 수정일 : 2021-10-29 10:0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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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경찰이 1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예명 노엘, 2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당시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장 씨를 사건 당일 석방했다. 경찰은 최근 장 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관련 정보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날 장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환해 약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협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4월 부산 서면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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