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언 허위라도 의혹 부정 차원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워”
작성일 : 2021-10-06 18:39 수정일 : 2021-10-28 18: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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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내곡동 셀프 보상’과 ‘파이시티 사업 연루’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6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판례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운동 중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한 오 시장은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파이시티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화물터미널을 목적으로 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파이시티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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