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대상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
작성일 : 2021-10-08 17:27 수정일 : 2022-01-21 14: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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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가 늘더라도 확진자의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 의료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앞두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로 확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는 밀접 접촉자, 입국 후 자가격리자 등과 같은 관리를 받으면서 격리 생활을 한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앱에는 GPS 기능이 있어 전담 공무원이 확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이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탈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격리지를 이탈하는 확진자는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 주방 등 필수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기 어렵다면 사용 후 매번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이 가족은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간 별도의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격리해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접종을 받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재택치료 뒤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확진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뒤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이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또 종량제 봉투의 외부를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집안에 보관했다가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72시간) 뒤 배출해야 한다.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도 택배나 배달음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배달원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시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과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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