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변호사법 위반 혐의
작성일 : 2021-10-15 17:1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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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사진=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문 씨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지인 이 모 씨(74)와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 모 씨(61) 등 다른 브로커와 공모해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했으며, 단독으로 업체 선정 청탁 및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중에는 이번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이 있었다.
문 씨는 철거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 90일을 다 채우고 지난달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문 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적발된 브로커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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