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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 래퍼 장용준, 구속 송치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

작성일 : 2021-10-19 17:19 수정일 : 2021-10-29 10: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 예명 노엘)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한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장 씨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앞서 장 씨는 2019년 9월에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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