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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로 몰래 찍은 휴대폰 사진…대법 "민사소송에선 쓸 수 있다"

녹음파일은 통비법 위반으로 배척…촬영 사진은 증거 필요성·긴급성 인정

작성일 : 2026-05-15 17:2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수집 증거라도 민사 재판에서는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B씨 등 3명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사진·동영상을 자신의 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았다. 이 행위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2022년 시작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가지 증거의 효력이 엇갈렸다. 차량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반면 휴대전화 촬영 사진은 달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그 위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문제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의 정서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2심은 아이 옷 속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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