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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부터 전국 시행…신청 한 번에 의료·요양 한번에

2030년까지 서비스 60종으로 단계적 확대…전국 229개 시군구 기반 구축 완료

작성일 : 2026-03-24 18: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전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 전국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하며 3단계 로드맵을 공개했다. 핵심은 '단일 창구'다. 지금까지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각 부처를 따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개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의료·요양·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

 

제도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성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65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나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올해 첫해 목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이 넓어지고, 2030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 주기 지원 체계가 완성된다.

 

서비스 범위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30종을 우선 연계하고, 방문 재활·방문 영양·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추가해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의료·간호·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의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며, 시군구 전담 부서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후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 시행을 위한 인프라도 갖춰졌다.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 5,34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전국 1,162개 병원이 협약을 맺고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연계하는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퇴원 직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막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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