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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20개 최장 19년 누락

여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빠져…자산 합계 1조원 넘겨 규제 회피

작성일 : 2026-03-17 17:2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64) HDC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계열사를 장기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19개의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복을 제외한 누락 회사는 총 20개로,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SJG홀딩스 등 12개와 여동생 정유경씨·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 소속 8개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돌았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위반 행위는 정 회장이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따지면 최장 19년간 이어졌으나,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HDC 관련 임직원과 비서진이 친족 회사 누락을 파악하고 예상 제재 수위까지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2021년 초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직후 정 회장이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여동생 일가 회사 8개에 대해서는 고의 가능성이 '현저'하고, 외삼촌 일가 회사 12개에 대해서는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로는 세 번째다. HDC는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고발 결정에 유감을 표했고, 이후 절차에서 고의적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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