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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퇴직자 972명 최종 패소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근로 대가 아닌 사업이익 분배…퇴직금 산정 기초서 제외

작성일 : 2026-03-12 17: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한화오션 [사진=연합뉴스]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패소를 확정했다. 2021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평균임금에 비례해 결정된다.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 산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자들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경상이익 등 재무성과 지표에 연동돼 지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기업마다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경영성과급 임금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사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성과급의 설계 방식에 따라 회사별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반면, 지난달 SK하이닉스 소송과 이번 한화오션 소송에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성과급의 지급 구조와 연동 지표 설계가 법적 판단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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