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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위헌제청 직권취소 요구·통진당 소송 각하 영향 행위 유죄 인정…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 첫 유죄

작성일 : 2026-01-30 17:42 수정일 : 2026-03-26 17: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30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동일한 형량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문제의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사학연금법 관련 한정위헌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데 대해 수뇌부 관계자가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행위다. 재판부는 이것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사전에 보고받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두 번째는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 판단을 뒤집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한 행위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사법부 내 차지했던 지위와 역할, 그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가졌던 기대와 신뢰, 피고인들의 의지로 범행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십 건의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그친 점,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간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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