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적법 발부·수사 계속 필요성 인정…구속 이틀 만에 석방 불발
작성일 : 2026-01-15 17:23 수정일 : 2026-03-25 15:1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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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월 15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구속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했다"며 추가 소명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분노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사실상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조종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폭력 사태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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