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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루 만에 의석 2석 증발…신영대·이병진 당선무효 동시 확정

경선 여론조사 조작·재산신고 누락 각각 선거법 위반…대법원 상고 일제히 기각

작성일 : 2026-01-08 17:46 수정일 : 2026-03-25 12: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신영대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신영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월 8일 하루 동안 국회의원 2명의 당선이 동시에 무효로 굳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경선 여론조사 왜곡 사건으로, 이병진 의원(충남 아산갑)은 재산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으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보좌관 심모씨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또 다른 보좌관 정모씨는 상고 취하로 같은 형이 각각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자동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건네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차명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반 유권자인 척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거듭 응답했고, 이 조작의 힘을 빌린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1%포인트 미만 격차로 꺾고 공천권을 따냈다.

 

법원은 신 의원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논의가 오간 캠프 단체대화방에 신 의원이 참여한 사실과 조직 내 장악력을 종합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병진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에 설정된 5억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토지를 2018년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명 계좌 주식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이 증거 법칙이나 법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고를 일괄 기각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은 당내 규율과 공천 과정의 신뢰성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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