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역공…소속사 "2차 피해 자행" 강력 반발
작성일 : 2026-01-02 17:59 수정일 : 2026-03-24 14:1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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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지난해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강도 피의자로부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1월 2일 경찰과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A씨가 최근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상해를 가했다.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맞서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 입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접수한 구리경찰서는 정당방위가 이미 인정된 사건이지만, 고소장이 공식 제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교도소 접견 방식으로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피고소인인 나나를 별도로 소환해 추가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강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나 측의 진술과 당시 상황 파악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치료 기록 등 핵심 증거 대부분이 강도 사건 수사 당시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피고소인 소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써브라임 측은 나나와 그 가족이 흉기를 앞세운 가해자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역고소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형사를 망라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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