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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천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사건 각하…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공수처 문턱 못 넘어

진상조사위 위원 7명이 고발…인천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다음 달 발표 예정

작성일 : 2025-09-30 17:44 수정일 : 2026-03-20 16:0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공수처로부터 도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7명은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 요약본 공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각하 처분을 받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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