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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440㎞ 17시간 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6명 모두 불법체류 추방 전력

SNS 모집·1인당 400만원 각출해 사전 준비…GPS 끄고 해경 추적 교란, 전원 구속

작성일 : 2025-09-17 17:56 수정일 : 2026-03-19 16: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미확인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이전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6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을 단 고무보트에 올라 서해 약 440㎞를 17시간 40분 동안 평균 시속 24㎞로 항해한 끝에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다. 남성 5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밀입국 계획은 30대 중국인 모집책 A씨가 주도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함께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올렸고, 총 6명이 모의에 가담했다.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각출해 고무보트와 연료·식량을 구입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는 등 사전 준비가 치밀했다. 출발지도 제주와 거리가 가장 짧은 난퉁시로 선정했다. 제주 해역 20㎞ 지점에서는 군과 해경의 신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위치 확인 장비인 GPS 플로터까지 껐다.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방면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들은 현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을 밀입국 이튿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에 걸쳐 검거하거나 자수를 받았다. 이 중 30대 한 명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으로 제주를 탈출했다가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해경은 조력자 2명과 운반·알선책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6명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4~7년간 감귤 선과장·양식장·밭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 출국된 인물들이었다. 합법적 재입국 통로가 막히자 이 같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제주에서 고무보트 밀입국이 적발된 첫 사례다. 제주 해안 약 250㎞에 열영상감시장비(TOD) 40여 대가 24시간 가동 중이었음에도 이들의 접근을 탐지하지 못해 해상 경계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경은 제주해경 관할 면적이 제주도 면적의 50배인 9만여 ㎢에 달하는 만큼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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