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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현장조사…오너 일가 사익편취 혐의

계열사 동원해 건물 매입 후 임대료 '통행세' 수취 의혹…760억 채무보증도 도마

작성일 : 2025-09-08 17:10 수정일 : 2026-03-19 14: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의 YTN 지분 불법거래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행하며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파견해 유진기업 본사를 비롯한 관련 사무실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 회장 일가는 1996년 설립한 개인 회사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해 거액의 임대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천안기업이 2015년 여의도 유진빌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 회장 등 일가 지분을 총 246억 원에 매입한 것 역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신고 사건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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