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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서울구치소 CCTV 열람…"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체포 완강 거부"

"물리력에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윤 측 "CCTV 열람 자체가 위법"

작성일 : 2025-09-01 17:54 수정일 : 2026-03-19 12: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열람 결과를 브리핑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교도관과 특검 관계자들에게 반말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해",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는 발언을 하며 집행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거부를 이어갔다.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호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최서원(최순실) 씨가 수감 중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사례와 비교하며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물리력에 의한 부상' 주장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영상을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의 물리력만 있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이고,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혼자 일어나 변호인들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내내 교도관들을 협박하듯 하고 공무집행을 법 지식을 동원해 방해했다"고 비판했고, 장경태 의원은 "7명의 수발 인원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번 열람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관련 영상의 일반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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