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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 횡령해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징역 4년

법원 "6년간 신임 관계 위배, 피해 미회복"…입주민들 손배 소송도

작성일 : 2025-09-01 17:26 수정일 : 2026-03-18 16:2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가로챈 경리과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 서류 결재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165회에 걸쳐 관리비를 빼돌렸다. 횡령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6년여에 이르며,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던 관리사무소가 의심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이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먼저 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9천만원가량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피해 입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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