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 임의 변경해 무경력자 임용" vs 대학 측 "규정상 예외 조항, 절차 문제없어"
작성일 : 2025-04-23 18:07 수정일 : 2026-03-18 12: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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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고발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국립 인천대학교의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인천대는 지난 2023년 12월 특정 학과의 전임교원을 뽑기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으로 연구 실적 기준만 적용하고 경력 기준은 제외한다고 명시됐으며, 이를 거쳐 전임교원 1명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같은 학과 A 교수가 채용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 교수는 원래 규정상 4년제 대학교수나 정부 기관 경력 3년 이상을 갖춰야 하는데, 대학 측이 공고문에서 해당 경력 기준을 임의로 빼고 전혀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학과의 특별채용에서도 경력 기준이 임의로 바뀌어 논문 실적이 한 편도 없는 60대 지원자가 임용됐다고도 덧붙였다.
A 교수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 9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특별채용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A 교수의 민원으로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이뤄졌으나 각각 지적사항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특별채용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자격 기준을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교수의 주장은 학과 내 일부의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접수해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며, 현재 내부 채용 규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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