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던 의사 영장심사 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작성일 : 2024-11-26 17:5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법정 빠져나가는 산부인과 의사 [사진=연합뉴스] |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산부인과 의사 A 씨(60대)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향후 부부가 장애아 출산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이처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말을 들은 친모 B 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발각됐다.
당초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했으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