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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건의…한 총리 "반헌법적 법안만 통과"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속도 조절…휴가 후 노봉법·25만원법 묶어서 일괄 처리 가능성

작성일 : 2024-08-06 18:1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당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당장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대신 일단 숨을 고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와 여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부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여러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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