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野·우 의장, 일방적 의사일정으로 국회 파탄"
작성일 : 2024-07-04 18:38 수정일 : 2024-07-04 18:3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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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야당이 4일 오후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 이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을 막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3시 45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5분이 지나서도 토론을 이어갔으며, 우 의장은 곽 의원에게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 의원의 발언은 계속됐고 결국 우 의장은 4시 10분께 마이크를 끄고 강제로 토론을 중지했다.
이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몰려들어 우 의장에게 30분가량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으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5일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다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재의결에 모든 의원이 참석할 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날 기준 각 정당 의석 수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우원식 국회의장) 1명이다. 200명을 치우려면 범야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 8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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