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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부결…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김 여사 의혹까지 '특검 대치' 예고

작성일 : 2024-05-28 19: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이 지난 9월 7일 공동 발의해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로 이송됐고 21일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 지지를 밝힌 여당 의원은 김근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들을 따라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기우에 그쳤다.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정확히 179표가 된다. 이번 표결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가 딱 179명이다.

 

이는 곧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전부 이탈하지 않았거나, 범야권 소속 의원에서 이탈표가 발생했거나,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찬성 당론의 제3지대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까지 재추진 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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