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안전고리 미결착 원인 조사 중
작성일 : 2024-02-27 16:3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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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안성 [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6일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B 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카라비너 미결착 상태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일단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폭력 등 범죄 첩보 수집, 중요 강력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 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 7일 개장했다. 운영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맡고 있으며, 이번에 사고가 난 스몹을 비롯한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스몹은 당분간 휴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휴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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