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모방‧유사 범죄 촉발…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 유지해야"
작성일 : 2024-01-31 17:03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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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하면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피고인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 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직후 그는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강조했다. 실제로 조 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에 이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미약이면 형을 줄일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되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 결과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조 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울먹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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