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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5번째

與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vs 野 "국민의 요구 거부…유가족 모욕"

작성일 : 2024-01-30 18: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정부는 이태원 특별법 내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과 행정력을 막대하게 소요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이어서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별조사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며 "조사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특조위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며 "또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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