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학교 놀이터에서 범행…"죄질 매우 불량"
작성일 : 2024-01-25 17:2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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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 양을 불러내 다시 한번 성추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지 흑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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