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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이동관 "거야 떠밀린 꼼수 사임 아냐…언론 정상화 기차 계속“

작성일 : 2023-12-01 18:5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의를 대가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수리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연스럽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빠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외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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