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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9명 '최종 무죄' 판결

"최선 지휘 못했다고 죄 못 물어"…세월호 유족 단체 “판결 납득 못해“

작성일 : 2023-11-02 17:3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해 해경은 승객 다수가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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