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로 생일 지나 촉법소년 아냐…일단 응급입원 조치
작성일 : 2023-09-27 15: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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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찰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을 테이저건 등 무기류로 제압한 뒤 붙잡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 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 6분 과천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 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군은 인터넷 쇼핑 과정에서 B 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B 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A 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 씨는 A 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해 오후 9시 14분 현장에 도착해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 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든 상태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을 수차례 제지 했지만 A 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 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 군을 제압했다.
경찰은 A 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 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 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 C 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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