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29 18:4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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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 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29일 구속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이날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9분께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혐의 인정에 대한 질문과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는 말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이 회장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자금 140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51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회삿돈 122억 원을 착복했으며 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지난 24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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