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18 18:0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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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모 씨가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28·구속)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으로 신 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신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답하고서는 호송 차량에 탑승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 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
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경찰이 케타민 처방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한 후인 사고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에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를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후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신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해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마취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신 씨는 10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 출연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다고 경찰이 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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