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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신설…이주호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 될 것”

교원, 위해 행동 ‘물리적 제지’ 가능…28일까지 행정예고 후 2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 2023-08-17 17: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학기부터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으며, 휴대전화와 같은 수업 방해 물품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원은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학우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하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곧장 해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수업권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교권침해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고시안은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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